회사에서 매월 퇴직연금(DC형)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연봉으로 측정되어 있고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조건도 기본급의 12분1로 매월 퇴직연금을 납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절,휴가 상여금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납부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법에 위배되는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51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7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91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91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50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3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8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53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4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10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647
근로계약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2017.12.03 265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