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2017.11.27 13:19

3개월 (채용전제형) 인턴수료 후 바로 정규직전환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새로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거 이기 때문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70%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인턴계약이 끝난이후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걸로 알고있으며,

법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삭감은 3개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인턴기간동안의 부서와 직무와 정규직전환 부서와 직무 동일)

 그렇게 되면 이미 3개월 인턴으로 근로를 하였는데 정규직전환 후 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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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해고예고 예외대상자와 관련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3개월 인턴이 채용전제형이라고 한다면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은 채용을 전제로 회사 적응상황을 판단하는 기간이지만, 수습은 신입사원 능력양성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3개월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상황이므로, 시용기간의 업무내용과 수습기간의 업무내용을 비교하셔서 실질적인 수습기간의 연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70%급여와 최저임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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