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금합니다 2017.11.27 14:22

안녕하세요,백화점 판매업 종사자입니다.


근무는 1년이 넘었으면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백화점 근무는 파견식으로 본사가 브랜드별로 각 타지역에 있으며,백화점 영업담당이 따로있습니다.


그 백화점영업담당이 사용자가 아니고 업체에 소속된 과장,차장급인데 최근 일방적으로 구두로 매니저에서 그냥 직원으로

서류없이 그냥 강등시키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나가라는 식이죠..

이 회사는 권고사직이 없다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하지않으면 영업손실에 대해 형사처벌 물을수가 있다고 협박까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옆 매장 사람을 시켜 사찰을 당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cctv도 없는데,실시간으로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알고 카톡으로 근무태도 지키라고 오기까지 하네요.

 

궁금한점은 계속 근무 가능한 상황이 되지않는데 ,1년이 지나 퇴직금은 받을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필요한데

해주질 않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타 지역 매니저들도 몇명이나 이렇게 자진퇴사를 요구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백화점 영업담당이 사용자는 아니어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면 근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에서 직원으로 강등시킨 것은 징계로 보여지는데 징계의 사유와 절차 모두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달 월급날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정상출근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신다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실상의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근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36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42
임금·퇴직금 연차수량과 계산법 1 2017.12.05 1482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51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7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91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91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50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3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8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53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4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10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647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