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푸 2017.11.27 17:15

안녕하세요


1. 현재 2017년도 상시근무자  3인인이고 용역회사로 경비 미화 9명인 아파트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용역회사와 계약을 만료하고 아파트 자치관리로 10인사업장이 됩니다

2017년 12월20일경에  1월 20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님 10인이상 사업장의 해고에 해당되나요? 


2. 상시 3인근무자, 주 40시간에 기본급 140만원 + 상여금 40만원 + 기타 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2018년부터 주 40시간에 토요일 무급으로 오전근무하고 상여금을 0%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상여금안주고 160만으로 일하라고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018년 5월달인데 2017년 12월 말에 감봉된 계약서을 다시 작성하라고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나가라고하면

해고통보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3. 5년간 연차수당을 주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년도 6월부터 연차수당을 결제를 안하고 안주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 3인중 한명은 2017년도 4월달에 결제를 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두명은 기안서에 결제를 안해줘서  못받고 있는데 해고되어도 연차수당을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20일에 120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 효력일이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상황이 됩니다. 귀하를 고용승계한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를 120일까지만 고용승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를 고용승계한 시점에서 이전 용역업체의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봐야 합니다.

     

    감봉된 계약내용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출근을 막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아파트자치관리회의 결재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연차휴가 수당이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36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42
임금·퇴직금 연차수량과 계산법 1 2017.12.05 1482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51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7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91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91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50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3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98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53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4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10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647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