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 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교대근무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2017년 11월 19일 마지막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에도 매월 휴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초과근무한 일자도 많이 있었으나,

회사에서 이전에 통보나 어떤 동의를 구한적 없이 2017년 5일 10일치에 대한 휴무를 임금에 더해서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11월의 경우 부서의 매니저가 공표한 스케줄에 따라 11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으며,

20, 21일은 주휴, 22일부터 30일 까지는 연차 소진(월에 1개씩 발생, 총 10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었음)으로 알고있었습니다.

19일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18일을 마지막으로 퇴사처리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2월 1일 입사이기 때문에 11월 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부서 매니저가 공표한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마치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터라

마치 사기를 당한 것 처럼 느껴지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9일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최대한 소진하고 1130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6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77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76
임금·퇴직금 질문 닫습니다. 2017.11.28 10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6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1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61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68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54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7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6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4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64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4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77
기타 0 1 2017.11.27 2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