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jison 2017.11.27 12:36

저의 일이 아니지만, 제부가 너무 힘들어서 해서 알아보던중 글을 올려봅니다.

제부는 치기공사입니다. 소장(사장)과 몇일전 간단한 말싸움을 했고, 그 일이 있은후 11/24일 금요일에 불러 근무시간 변경과 동시에 급여를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퇴근을 오후 2~3시에하고 급여를 깎는다고합니다.

"소장님~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말 하지 않았으셨다고 합니다.

제부가 화나서 급여지급일이 12/13일까지라 12/13일까지 하고 그만둘테니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소장님은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감정에 의해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급여조정을 한다고하고,,,,이 모든게 암묵적으로 " 나가" 라고 하는건데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제부는 작년 2016년4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삭감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의 임금삭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여건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0&document_srl=402845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2017.12.09 1008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9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9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20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205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4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41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5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2018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3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7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93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332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8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