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채용전제형) 인턴수료 후 바로 정규직전환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새로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거 이기 때문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70%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인턴계약이 끝난이후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걸로 알고있으며,
법적으로 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삭감은 3개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인턴기간동안의 부서와 직무와 정규직전환 부서와 직무 동일)
그렇게 되면 이미 3개월 인턴으로 근로를 하였는데 정규직전환 후 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