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리 2017.11.20 14:51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 회사가 사실 상 폐업한 상태(사무실을 뺐고 출근하지 않으며 대표가 잠적한 상태)인데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까지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는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개인 비용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주기로 한 금액(장비 및 사무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시 개인 비용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임금이 아니라서 안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3. 입사할 당시부터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세금 및 4대보험은 물론 퇴사한 직원/재직중인 직원들의 급여까지 이미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언급없이 채용을 하고 본인의 급여 또한 몇 달 동안 체불하였는데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4.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이 나기 전, 회사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질문이 많아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임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도산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업무상 사용한 실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를 기망하여 채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별도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70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60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8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6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66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79
기타 0 1 2017.11.27 2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86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7
임금·퇴직금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2017.11.27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 1 2017.11.27 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 매월 퇴직연금 납부시 통상임금외 상여금도 포함... 2017.11.27 3709
휴일·휴가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2017.11.26 703
기타 야간근무 연일하는 것 위반이 아닌지요? 1 2017.11.26 21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1 2017.11.26 756
임금·퇴직금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2017.11.25 577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