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2017.11.20 16:46

저희 회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사장의 전횡으로 인한 가족경영 개입에 지출된 자금에 대해 어떤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내부 직원들에게 공유하고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분을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리고 그 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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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독선적 경영 및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 동료근로자에게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면 이는 사업장 이익을 위해 근로자로서 충분히 가능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해당 사용자가 실정법을 위반하여 경영을 하였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부고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용자를 비방했다거나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내부고발의 취지와 배경을 적절하게 설명하시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신 후 실질적으로 징계가 떨어졌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는 물론 부당징계 및 해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직서 제출은 보류하시고 정당한 내부고발에 대해 징계를 통해 입막음 하려는 사측의 시도를 비판하며 징계위에서 최대한 본인의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피력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가급적 문서로 남기시고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징계규정등을 면밀하게 체크 하시어 사용자 측에서 이런 절차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문제제기 하시고 사측을 불편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징계결정 이후에는 재의나 재심사등을 요구하시고 최종적으로 징계 확정 이후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징계의 수위가 해고일 경우)에서는 근로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 징계나 해고의 부당성을 충분하게 다툴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측에 원직복직 명령과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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