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i 2017.11.21 02:20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지치료사로 4 근무하다가 3회로 변경하여서 근무를 하였습니다.계약서는 강사위촉계약서였구요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0시이지만 치료아동 스케쥴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복지관 규정에 따라 치료비의 60퍼센터를 받았고 사대보험은 처음에 가입 안해주었다가 갑자기 중간에 2014 1월부터 가입해주셨습니다. 서비스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님이 사무실 담당선생님께 치료의뢰를 하고 치료사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구요 정해진 치료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필요한 교구와 교재는 사무실에서 구비해주시지만 수업내용은 치료특성상 제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저는 매일 출근부와 치료한 아동 출석부를 체크하여 담당선생님께 드렸고 매주 금요일마다 일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제가 직업특성상 출퇴근이 자유롭기도했고 일정한 급여를 받은것이 아니여서 종속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걸 알긴알지만 사대보험을 냈던터라 퇴직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줄 알았거든요ㅠ 사회초년생이여서 처음에 계약서를 못살펴본잘못도 있고 이제와서 살펴보니 사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소득세 이렇게 떼어갔더라구요..사업소득세를 떼어갔으니 저는 사업자여서 근로자성을 절대 인정할수없는건가요 실제로 현재 아동상담치료사들은 퇴직금문제때문에 일부러 2 근무하는사람 뽑기도하고 근무형태가 이렇게 밖에 없는데..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한다는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 운영하는게 커서 크게 치료비를 결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없으면 위에분은 신경쓰지 않은게 사실이긴합니디..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어쩌든 우리는 신경을 안썼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노동은 ..근로자성은..어디서 인정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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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의 징표는 사용종속성입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업무의 내용등에 있어서 구속을 받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다는 점은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정적 급여의 지급여부와 사업소득세의 납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만큼 일정 성과급이나 능률급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응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결정적 징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점그리고 고정급이 없다는 점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등을 들어 귀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과정에서 근로자성에 대해 주장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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