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ostpang 2017.11.21 14: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 거주20일 하였습니다.

구직활동 4회 요건 가운데 2주 3회  2주 3회 하였고 이중 해외 체류중 대리인을 통하여 각 1회 씩 하였습니다

구직활동 각2주2회는 총4회는 했는데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거 같은되요?

여기서 해외 거주 대리인 통하여 각 1회씩 추가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가요?

또한 20일 이상(장기거주) 적극적 취업 활동이 아니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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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자 본인이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대리인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이 면접취업응시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기 어렵다면사전 또는 사후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다른 날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 거주의 사유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취업을 위한 경우혹은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등에 한해 해외 여행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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