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도사 2017.11.21 15:55

사장 부부와 5명 내외의 직원+파출부 등으로 운영되는 식당에 다니고 있는데

다닌지 1년 되었을 때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1년에 대해서 주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 다시 1년이 다 차가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갑질을 심하게 해대고

더러워서 그만 두게 하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그만 두면, 한 달 여 남겨 두고 그만 두면 1년이 안 되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인터넷에서 관련 법들과 상담 내용들을 보아도 알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안 주려고 할 경우 대응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식당이다보니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고 면접보고 다니고 있고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따지면 최저임금 시급에 못 미칩니다. 시간은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하는 날이 많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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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귀하의 퇴직금을 산정해 주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금. 가족의 의료비 지출등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임의대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 주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퇴사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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