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4hbt 2017.11.17 17:16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시급 : 6,470원(최저임금)

2. 근로시간 : 21:00 ~ 다음날 07:00 (10시간) - 휴식시간 없음

 3. 휴무 : 한달에 2번 (1주, 3주)

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궁금한것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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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로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50%의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만일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은
    - 소정근로: 21:00~05:00까지 8시간
    - 연장근로: 05:00~07:00까지 2시간*1.5=3시간
    - 야간근로: 10:00~06:00까지 8시간*0.5=4시간
    -> 총 15시간이 되고, 15시간*6,470=97,050원이 됩니다.

    휴일(주휴일)근로시에는
    - 소정근로: 21:00~05:00까지 8시간
    - 연장근로: 05:00~07:00까지 2시간*1.5=3시간
    - 야간근로: 10:00~06:00까지 8시간*0.5=4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휴일근로수당: 21:00~07:00까지 10시간*0.5=5시간
    -> 총 28시간이 되고, 28시간*6,470=181,160원이 됩니다.

    첨언한다면 휴게시간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은 것도 법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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