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9054 2017.11.19 01:44

제가 올해 10월 20일 쯤에 회사에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는 지원자 구하고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말해서 저도 그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2일에 공고를 올리고 지금까지도 지원자가 1명도 없고, 회사측에서는 지원자를 급하게라도 구하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저는 제가 일단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 말해서 강하게 나가기도 어려우네요. 이대로 가다간 12월 넘어서도 지원자가 안 나올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뽑히고 인수인계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2주는 필요한데, 지원자가 안 등장하면 저는 퇴사할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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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660조에 딸 통상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표를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으면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번 달 30일이 월급날이면 다음달 30일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11월 월급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직의사표명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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