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h 2017.11.19 11:54

계약서에는 분명히 상기 반영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하거나 휴일 근로하는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산정 근로시간에 포함된 연장시간 실근로 21.82 시간이 초가된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연장근무를 주12시간을 많이 초과했기도 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 증명가능한 것이 제가 가진 교통카드 기록, 회사측의 경비아저씨가 매일 기록하는 출퇴근 기록, 그리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동안에 업무만 했다고 알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업무시간은 회사에서 쓰라고 한 업무일지와 월말 제작 결과, 그리고 **일지가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분명히 일한시간이 초과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견해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

 

소정근로시간: 0900분부터 1800분까지 (휴게시간: 1200~1300)

근무일/휴일: 월요일~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장려제도를 시행한다.

 

임금

1)월급:

기본급  **/ 일직(연장)수장 **/ 총합계: **

2)월 급여액 중 기본급은 월 209시간, 일직(연장)수당은 월 32.58시간(실근로 21.72시간)을 임금산정 근로시간으로 본다.

3)보육수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자에 한해 지급한다.

4)상기 반영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하거나 휴일 근로하는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한다.

5)기본급과 연구보조비의 합계를 월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6)월 중도에 입.퇴사 하거나 결근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한다.

7)월급지급방법: 월급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이에 지급한다.

-월급여는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기타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월급여는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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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21.72시간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실 연장근로시간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관건은 귀하의 질문처럼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것인데요...가장 좋은 것은 출퇴근기록이 명시돼있는 기록부나 출퇴근카드이나 그것이 없을 때는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컴퓨터 사용기록등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출퇴근앱을 근거로 연장근로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거와 함께 사용자의 요구나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근로 인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수집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입증한다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수당을 줄수없고 연장근로임이 입증안된다고 하는 것은 회사측 입장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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