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설팅을 하는회사로 주로 인력들이 파견을나가서 업무를 하는 형태이며,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파견시 일비로 1000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일요일, 공휴일에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 대체휴가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야근, 주말자택근무의 경우도 대체휴가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본사근무가 아닌 지방출장, 주말자택근무의 경우 시간외 업무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