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속에안개 2017.11.20 11: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설팅을 하는회사로 주로 인력들이 파견을나가서 업무를 하는 형태이며,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파견시 일비로 1000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일요일, 공휴일에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 대체휴가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야근, 주말자택근무의 경우도 대체휴가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본사근무가 아닌 지방출장, 주말자택근무의 경우 시간외 업무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근로시간제 혹은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와의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됩니다.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밖에서 근로할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게 명확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근로자대표)사간 합의를 명확히 하시는게 이후 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휴일 휴가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써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는 노사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상업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써 회계, 법률,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과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노사 모두 각자 근로시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휴일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시간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현실성있는 노사합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휴일·휴가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2017.11.25 2547
근로계약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2017.11.24 1216
기타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1.24 175
해고·징계 개인병가후복직 1 2017.11.24 1331
근로계약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7.11.24 21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2017.11.24 183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8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7.11.24 16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2017.11.24 586
고용보험 고용보험자격유지 1 2017.11.24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2017.11.24 953
해고·징계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2017.11.23 4826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3
고용보험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2017.11.23 878
임금·퇴직금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2017.11.23 919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7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