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사람 2017.11.14 19:30

근로시간 산정을 어찌해야 할지요

1. 월 4주근무합니다

2. 월~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씩, 주당 40시간입니다

3. 출근시간은 13:00  퇴근시간은 21:30 입니다, 6시간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4.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주중공휴일도 쉬고, 5주차 날짜도 다 쉽니다

5. 근무일은 월 4주이나 위에서 말한 주중 공휴일도 쉬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 4주가 안되는 달도 있습니다


문의입니다

1. 급여산정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209시간 적용이 맞는지 187시간이 맞는지)

2. 그렇다면 급여가 160만원(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일 경우 시급이 얼마가 되는 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 유급,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면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맞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6일 40시간제'로 보여지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계산은
    ((40시간+주휴6시간40분)*52주+노동절6시간40분))/12월=203시간이 됩니다.

    1. 203시간
    2. 160만원/203시간=7,88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2017.11.23 878
임금·퇴직금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2017.11.23 919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7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3
기타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7.11.23 644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7
근로계약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2017.11.23 205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11.23 281
임금·퇴직금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22 160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486
휴일·휴가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2017.11.22 688
임금·퇴직금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2017.11.22 593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2017.11.22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2017.11.22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60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