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금 2017.11.10 22:21

주주야야비비 패턴으로 3조 2교대 형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08:00~18:00(10시간)

야간 18:00~익일 08:00(14시간)

각각 휴게시간을 계약서상에는 1시간(식사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못 쉴때도 있지만 이건 이후에 논하도록 하고요.

그럼 주간은 9시간, 야간은 13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야간수당 나오는 시간 22:00~익일 06:00(8시간) 도 인정이 되겠지요.


휴일이라고 해야하나 암튼 비번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최저시급(6,47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기 명세표는 그냥 총액만 나오고 보험내역과 야간수당만 적혀 있네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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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서 시설관리 근로자라 하셨는데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연장근로 및 주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액이 늘어 납니다.

     

    주간근로

     

    주간 9시간×365/12/3=91.25시간

     

    야간근로

     

    야간 13시간×365/12/3=131.8시간.

     

    야간가산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5 시간.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은 주/야간 근로시간을 더한 약 223시간에 6470원을 곱한 1443,133원이 됩니다.

    야간가산에 따른 수당은 40.5시간에 6470원을 곱한 262,03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식후금 2017.11.14 19:22작성
    여기에서 기본수당(?)으로 1,596,000원이고 야간수당이 254,000원으로 나옵니다. 기본수당은 최저시급보다 많지만 야간수당은 못 미치는데요.
    여기 계약서 작성 시 최저시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노동법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텐데요.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건의하면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명세서를 다르게 표기해서 줄 가능성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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