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같은어름 2017.11.12 12:49
1. 근로 계약서를 연봉 협상 후 발급을 거부 합니다.
기존 근로 계약서도 사본을 받지 못하였는데 올해 4월 연봉 협상 후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사원이 너무 많아 작성을 다하지 못하여 작성시까지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며
시간을 계속해서 끌며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2. 포괄 임금제이며 연봉 2100 만 수준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14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평균 근로 시각은 고정으로
8시 30분 출근 ~ 오후 6시 퇴근이며
6시 퇴근 시간이 끝나면 업무가 종료 되는 것이 아니라
격주 형식으로 24시간 대기 형식으로 대기 업무로 전환됩니다.
즉 한달근무 시간은 고정 사무실 출근하여 일반적인 회사업무 9시간 30분 * 평일 + 14시간30분 *23일
하여 근무 시간이 거의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24시간 대기의 특성상 행동 범위가 제한되며 전화로 지시되는 업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술도 마시지 못하며 멀리 나가지도 못하며 전화를 꼭 붙들고 있어야합니다.
(업무지시는 새벽은 물론이며 휴일이 없으며 365일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평균 상황해제시까지 3~6시간 정도 운전 및 업무에 매달려야 하며 하루 2,3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잠을 자지 못하고 30시간을 넘게 연속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장거리 운전이 필수이라 졸음 운전으로 죽을뻔한 고비를 몇차례 넘긴적이 있습니다.

3. 계약서에 표기된 출퇴 시간과 다른 시간을 강요하며 지키지 않을지 불이익을 줍니다.
출퇴근 시간이 9시로 명시 되어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8시30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로 모든 부서의 출근 시간을 8시 30분으로 서면을 제외한 음성으로만
공지하여 출근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더불어 인사고에 반영할듯한 제스쳐를 취하며 불이익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본인이 수정한적 없음,동의한적도 없고 강제적 출근 시간 변경,추가 임금없음)

작은 업체가 아니라 근무자가 600명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4시간 대기 중 케이스가 발생해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1.5만원, 주말은 케이스에 따라 3~5만원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나
1일 1회 한정으로 하루 2,3건을 처리해도 받는 추가 수당은 1.5만원 입니다.
(보통 1건당 4시간정도의 시간이 할애되며,퇴근 후 2건만 발생 하여도 해가 뜬 후 집에 들어옵니다)
오후6시 퇴근 후 오후 8시 발생하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2,3건의 일을 처리하고 귀가 시간이 새벽 5,6시가 되어도 회사에서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평일의 경우 아무 케이스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대기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날짜가 다르다 하여 2건을 처리하거나 하면 어김없이 결재가 반려되며 개념이 없다느니 하는 호된 인사 평가가 떨어집니다.
이런 업체가 대통령 고용 상장을 받고 우수 업체로 선정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근태 관리 시스템은 24시간 기준으로 항상 리셋되어 아침에 출근을 찍고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퇴근을 찍으려 해도
날짜가 지나 출근을 찍지 않았으니 퇴근을 찍을 수 없다는 시스템으로 되어 증거를 남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인지,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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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태가 가히 엽기적인 수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월 급여가 140만원임을 감안하면 살인적 수준의 노동강도로실제 연장근로 한도를 1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그리고 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해당 업무등을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셔서(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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