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좀그만해라 2017.11.12 21:49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24시간 교대 근무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각세대에 나오는 폐기물(가구,장농 폐가전 등등)을

원래 세대에서는 폐기물 비용을 경비실에 납부하고  영수증은 관리실에서 보관  하는 시스템입니다(근무했던 관리실)

그러나 폐기물 영수증상의 금액이랑 폐기물 집하장 처리비용(업체)이 너무 달라

소장이 말하길 이제부터는 받은금액만큼만 업체에 넘기고 남은것은 모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라고 하여 그부분은 좀 힘들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업체에서와서 집하장에 쌓인 물건들을 어찌 금액대로만 마출수 있겠습니까

다 끄집어내서 그 금액만큼 확인하여 차에 옴기고  다시 집하장 넣어야 되는대 (아파트주차공간2칸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사실 불법입니다 가연성물건만 넣을수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하는말이 힘들면 그만둬라고하며 제가 화내지마시고 위와같은 이유를 설명 하엿으나

수차례 다시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상당한 인격침해가 발생하엿고 (직원들 옆에 잇었음)

사직서는 쓰지 않은채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이 위탁회사 대신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아파트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는대 경비나 미화분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아파트 관리기사의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이럴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제가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정됩니다(근기법 제27).

     

    따라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해고통보한 관리소장의 행위는 부당해고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 당한 날로부터 원직복직된 날까지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고를 수용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귀하에게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60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54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404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2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6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6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06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