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좀그만해라 2017.11.12 21:59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 12:00-13:00저녁시간 18:00-19:00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햇던 사람입니다

신축아파트이며 식사 휴게시간은 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게속하였습니다

따로 휴계공간은 없으며

한칸의 사무실에 식사후 제자리가서 대기 하며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방문 민원 제기나 전화상 문의 부동산에서 방문

그럴경우 설명처리 하엿습니다

저녁시간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잇지만 사실상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금액은 4대보험제외하고 217만원 가량 받앗고요 휴식시간 없이 4대보험 포함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저같은경우 회사에 미지금임금으로 지불요청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가 거절할경우

노동부에 고소할수있나요?이와같은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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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1주 근무일과 휴무일, 2 사업장에서 귀하의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받았는지?(감단직 여부)등의 정보를 추가로 알려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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