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 2주 8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퐁당당근무(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경우에서
1회 근무시 8시간 휴게를하고 16시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 휴게시간이 5.5시간 주간 휴게시간이 2.5시간인데
그럼 야간 근무시간은 2.5시간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13.5시간이 되구요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 2주 8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잡지 않는다 가정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았을때 (2018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근무시간 - 16*365/12/3 = 162.22
주휴수당시간 - 8*4.34 = 34.72
근로자의 날 추가시간 = 8 / 12 = 0.67
세가지를 합하면 197.63시간이 나오고 따라서 최저임금은 197.63 * 7,530 = 1,488,154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간근무 수당은 (2.5*365/12/3*0.5) * 7530 = 95,432원이 나오므로
두가지를 더한금액 1.583.586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위 경우 근무시간충족이 안되는경우가 있어서 한달에 1번정도는 9시~18시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서 매꿔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연장근무로 잡고
8 * 7,530 * 1.5 = 90,360원을 추가하여
총 1,673,946원의 최저임금으로 측정해도 되고, 위의 시간대로 근무진행할경우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시어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