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J9100 2017.11.13 17:57

 주 6일 (월~토) 주 48시간 근무이고,  사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근무는 2개월차 고요. 

사대보험이 미가입이고 세금도 3.3%만 뗀다는 이유로 유급 휴가 실행이 불가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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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3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유급휴가가 없는건지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보고 유급휴가가 없는건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1.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유급휴가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연차휴가나 생리휴가는 제외되는것이 맞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보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업무내용이 사용자로부터 정해지고 지위를 받는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켜야 하는지, 비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임금이 그본급과 수당등으로 나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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