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드로 2017.11.14 15:37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건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안업계에서 야간격일근무를 하였고

평일엔 오후6시~다음날 오전9시 15시간근무

주말이나 공휴일엔 오후6시~다음날 오후6시 24시간 근무

이렇게 계속 한달 15번 출근해서 격일로 근무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한달 며칠로 잡혀야 정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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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주5일 근무을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유급휴일)합한 6일이 한 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지급까지 유지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최종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에 이직전 1년 동안 타회사의 피보험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사에서 이직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는 만큼 시업일에 해당하는 날을 근무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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