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들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별다른 특수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봉 갱신을 하면서 쓰게되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과 <경업금지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추가된 내용에 대해
거부 or 대가 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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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76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9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19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50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79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0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108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70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댓가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하였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