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루돌프 2023.02.01 12:53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705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043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20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28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38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8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8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62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39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2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075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47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1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68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538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