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느티나무 2022.12.27 17:02

1. 연차 수당 계산 중 사이트에서 제시한 자동계산이 이해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42시간 근무 2,300,000원의 급여 미사용연차수 12개

   해당 란에 기입하고 계산을 누르니 월소정 근로시간 217시간이 나오고

   2,300,000/217=10,599 시급이 나옵니다.

   10,599*8=84,792  

   84,792*12[미사용연차수]=1,017,504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 계산은 일급이 89,032가 나오고 연차수당은 1,068,384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2. 시급이 [주42시간]217시간 보다 [주40시간]209시간 근로가 시급이 더 높은가요??

    2,300,000/217=10,599

    2,300,000/209=11,0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28 16:54작성

    노동OK입니다.

    주42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수는 217시간입니다.

    217시간= (1주 실근로시간 42시간+주휴유급처리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따라서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2,300,000만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599원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84,792원이 맞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10,599원 = 2,300,000원 / 217시간
    • 일급 통상임금 84,792원 = 10,599원 * 8시간

    그리고 연차휴가 12일분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1,017,504원입니다.

    • 12일분 연차수당  1,017,504원 = 84,792원*12일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일부구간(1주 근무시간이 주41시간~주43시간인 경우)에서 표기오류가 발견되어 곧 수정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주42시간을 근무하는 것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시간이 작으니, 시간당 임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79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63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2034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40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1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142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6
휴일·휴가 회계 연도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1.06 83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문의 1 2023.01.06 468
기타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2023.01.06 433
직장갑질 연차 삭감 1 2023.01.05 5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도움이필요합니다. 1 2023.01.05 310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8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05 165
휴일·휴가 잔여연차일수 소진 관련 1 2023.01.05 384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문의 1 2023.01.05 98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23.01.05 3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2023.01.05 389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