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yona 2022.12.27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제공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면, 회계일 기준 2022년  6월 20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023년초  8.01로 계산되는데 그보다 늦은 2022년 7월1일 입사자의 휴가는 연차 7.56 + 월차 1로 8.56이 주어집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근로자가 질문하면 입사일자가 늦은 사람이 가용휴가가 더 많아져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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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29 02:29작성

    노동OK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각각 혼동하시어 다소 헤깔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6.20 입사자의 경우,

    2022년 7.20~12.20.까지 매월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2023년에는 1.1.에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원칙(입사일 기준)과 달리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반면 2023.1.1 싯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0일입니다. (입사일이 20일 이므로)

     

    2022.7.1 입사자의 경우, 

    2022년 8.1.~12.1.까지 매월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2023년에는 1.1.에 7.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원칙(입사일 기준)과 달리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반면 2023.1.1 싯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일입니다. (입사일이 1일 이므로)

     

    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에서 6일로 동일합니다. 법에 따른 결과입니다.

     

    7.1.입사자에게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7.56일과 1일은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7.56일의 연차휴가는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휴가로서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사용가능한 휴가이고, 수당은 2024.1.1.에 발생합니다.

    반면, 1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 2023.6.30.까지만 사용가능한 휴가입니다. 수당은 2023.7.1.에 발생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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