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장 단순생산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휴가를 동일하게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비자는 E-9 비자 갖고 있습니다.
50인이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장 단순생산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휴가를 동일하게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비자는 E-9 비자 갖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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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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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파견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2.09.16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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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2.09.16 | 61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문의 1 | 2022.09.16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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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 2022.09.15 | 89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49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 2022.09.15 | 1288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2.09.15 | 709 | |
근로시간 | 사직서 반려기간 1 | 2022.09.15 | 62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 2022.09.15 | 8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9.15 | 8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7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한국인에게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반해, 외국 국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해당 근로자로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로 시정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