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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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4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4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79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453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38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84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53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468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40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2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0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91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2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13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6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637원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