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야야얍 2024.01.22 17:49

 

안녕하십니까.

 

24년이 되면서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시급제 9000원 

상여금 600%  {한달에 50%(100만원)}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시키면 인정시급이라고 시급을 13000원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급은 9000원이죠.

 

Q : 궁금한 점은 [시급 9000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여금이 포함된 [시급 13000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과급을 받는데 10년차 20년차도 기본급을 200~23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장과 사무 차이가 너무 크게 되어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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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기본급 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기본급 X*0.5

     

    3) 기본급은 200만원입니다.

     

    4) 기본급 200만원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570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이 9000원이라면 기본급 200만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223시간에 대한 대가로 약 1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월 상여금 포함 3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2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3,453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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