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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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4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4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79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453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38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84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53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468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42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2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0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91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2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13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6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6억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는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50억 이상이 공사로 2023.7.1 이후 착공시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의 선임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