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_어렵네요 2024.01.23 14:33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6억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는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50억 이상이 공사로 2023.7.1 이후 착공시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의 선임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5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79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53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38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84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53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68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42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53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8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0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91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2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13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6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