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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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4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4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79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453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38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84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53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468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42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2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0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91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2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13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6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