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0:04

안녕하세요. 임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귀하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나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년 이상 이어졌다면 최소한 7번 계약의 근로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상용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을 차별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계약직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근로기준법 제59조).월차제도(동법 제57조)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연월차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월차휴가제도는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임금'은 그 시효가 "당해임금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연월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그 수당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3년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권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재원 wrote:
>
> 계약만료이외의 여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한사람 5인이상이어야 이의신청을 낼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와 말한바와 같이 제입장에 처한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 계약직사원으로 저만유독 교대근무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진짜 억울하네요
> 교대근무를하면서 정규직사원은 연월차가 있어서 자기들은 쉴거 다쉬면서 저같은경우는
> 연월차등은 없었는데 그에 대한 사측의 합당한 요구를 할수 있는지..?
> 4대보험등의 혜택을 주어지지 않은건 잘못 아닌가요?
>
> 더욱더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 (해고처분은 30일전에 통보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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