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5:43

안녕하세요. 안선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조직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특히 사용자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또는 해고할 것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를 고용의 조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지위를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를 단결강제라고 합니다.

유니온숍조항은 이러한 조직강제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는 자나 탈퇴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유니온숍조항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가 입사하는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노조를 탈퇴할 시에는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니온숍조항은 노조의 조직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관련근로자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환언하면 유니언 숍 협정은 개개의 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한 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어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소극적 단결권)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소 학술적인 용어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각 학설별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판례을 중심으로 천천히, 반복하여 읽어보신다면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유니온 숍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여 단결강제를 인정하는 견해중에서 간결선택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반적 단결강제론에 의하여도 유니온 숍제도는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자를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극적 단결권 긍정론과 소극적 단결론 부정론 중 일반적 단결강제론은 유니온 숍을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근로자단결권은 근로자가 단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인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유지.강화되어 , 유니언 숍 협정과 같이 특정 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단결권의 침해에 지나지 않고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 학설의 견해입니다.

(풍양운수사건:94다15363 대판의 원심--->이 판결은 유니온숍조항은 개개 근로자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희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조법의 정신에 기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니온 숍이라도 실정법상 한계는 있습니다.

즉 유니온숍은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미추어 볼 때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고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대판 1997.4.11, 96누3005 참조) 또한 현행법에서는 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소 장황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답변 글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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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비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오픈삽 과 유니언삽이 있는걸로
> 알고 있는데 유니언삽의 경우 무조건 당해 사업장 직원은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 이로 인해 가입치않은 직원은 인사상불이익 이나 면직조치하게 단체협약을 맺고
>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에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 만약 위배가 안된다면 어떤이유로 안되는지요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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