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7:27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오픈삽 과 유니언삽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니언삽의 경우 무조건 당해 사업장 직원은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입치않은 직원은 인사상불이익 이나 면직조치하게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에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만약 위배가 안된다면 어떤이유로 안되는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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