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4:44

안녕하세요. 박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근로자의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담당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공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다급한 마음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노동부에 해당사건이 조사되고 있는 상태라면 체불임금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는 것은 근로감독관으로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 현재 회사측에서 노동부 출석명령에 불응하여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별수 없이 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때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미그적거린다면 재진정 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출석명령에 몇차례 불응하게 되면 공석으로 사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지불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 때서야 가압류처분을 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회사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권) 등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4.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회사재산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임대보증금, 물품대금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재고자산이 실제로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직접 수소문하여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5. 다만, 회사가 폐업하여 정리할 재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정 wrote:
>
>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과 부당 정리해고에관해 문의 드립니다.
> 모두 금년 2001년 입니다.
>
> 1) 3월31일 정리해고 공고문 붙음
> 2) 4월3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근로자4명)
> 3) 4월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1차 조사 - 대표이사 출석 거부
> 4) 4월19일 계약만기 이전인 사무실을 대표이사가 빼버리고 임차보증금과 집기 모두를 가져감
> 5) 4월20일 대표이사가 2억8백만원어치의 재고자산(컴퓨터기기)을 회사(법인)의 감사이자 대표이사의 친척인 배덕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3천3백만원에 3월31일자로 매매함
> (그러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위조일 수도 있음)
>
> 대충 과정이 이러합니다.
> 이런 일이 있을까봐 노동부 1차조사시 임금체불확인원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제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대표이사는 "법대로 하라"면서 자기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라고 합니다.
> 그리고 아마도 재고자산도 팔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만약
> 1)정말로 팔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너무 싸게 판것도 이상하고, 계산서만 싸게 끊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 2)팔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문서위조죄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계산서를 맘대로 끊었으니까요..
>
> 3)가압류 되지 못한 상태로 대표이사가 맘대로 회사 소유의 재산을 빼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