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4:4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부당 정리해고에관해 문의 드립니다.
모두 금년 2001년 입니다.

1) 3월31일 정리해고 공고문 붙음
2) 4월3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근로자4명)
3) 4월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1차 조사 - 대표이사 출석 거부
4) 4월19일 계약만기 이전인 사무실을 대표이사가 빼버리고 임차보증금과 집기 모두를 가져감
5) 4월20일 대표이사가 2억8백만원어치의 재고자산(컴퓨터기기)을 회사(법인)의 감사이자 대표이사의 친척인 배덕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3천3백만원에 3월31일자로 매매함
(그러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위조일 수도 있음)

대충 과정이 이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노동부 1차조사시 임금체불확인원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표이사는 "법대로 하라"면서 자기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재고자산도 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1)정말로 팔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너무 싸게 판것도 이상하고, 계산서만 싸게 끊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팔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문서위조죄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계산서를 맘대로 끊었으니까요..

3)가압류 되지 못한 상태로 대표이사가 맘대로 회사 소유의 재산을 빼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