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2:20

안녕하세요. 저기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곳 상담소는 전국의 근로자와 직장인 직장에서 당하는 노동문제에 관한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공간입니다. 귀하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귀하의 질문은 저희 상담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저기요 wrote:
>
> 모 cp회사 지난 11일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엔 워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갔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 일을 하라더군요. 계약 당시 컨설팅 비용이라며 114만원을 할부로 지불케하였는데, 그때 이야기로는 추천 아이템을 주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아이템을 메일로 보내면 바로 컨설팅에 들어가 홈페이지 오픈에 여러개 유료업체에 링크를 걸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12일) 전화로 해약하고 싶다고 했지만 일단 일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약을 하라며 얘기하더군요. 수입도 보장한다고 기타등등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12일이 지난 지금, 아이템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저에게 하라는 식입니다. 이건 처음 상담할 때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두어차례 전화를 더 해 계약 당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보장한다고 걱정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 그러다가 어제 모 사이트를 통해 그 회사가 늘 그러한 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곤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회원관리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 계약서상에 7일 이내 해약시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을때에는 온갖말로 회유하며 마치 정말 일이 시작이라도 되는 듯이 이메일을 통해, 전화를 통해 해야할 일들을 설명하고 자기들이 돕겠다고, 이렇게만 하면 수익은 보장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7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락도 쉽지 않고 계속 아이템이 맞지 않으니 다시 선정해 보라는 메일만 온다는 것입니다.
>
> 저는 오늘 다시 그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해약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신은 해약은 담당하지 않는다며 민원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올리겠다더군요. 제가 직접 민원담당자와 이야기 하겠다니 지금은 자리에 없다며 항상 민원 업무만 보는게 아니라 굉장히 바쁘기때문에 이틀 후쯤 전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카드대금지불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그것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답니다. 해약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지만 어쨌든 민원담당과 얘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 어쩌면 이 곳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실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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