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7:46

안녕하세요. skxkskfk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 3년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성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퇴직금역시 임금채권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한 날(퇴직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채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생생히 살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과 실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kxkskfk wrote:
>
> 퇴직금에관해서 상담하고 싶어요.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을하지않고 회사가정한 1년기준으로 기본급만 준다고합니다.부당한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회사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이게 부당한행위면 받을수가 있는지그리고 만약에 부당한행위라면 어떻게하면 되지요
> 3월말에 이회사에서 퇴직한친구가 있어요 이친구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하면 되지요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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