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23:56

퇴직금에관해서 상담하고 싶어요.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을하지않고 회사가정한 1년기준으로 기본급만 준다고합니다.부당한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회사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이게 부당한행위면 받을수가 있는지그리고 만약에 부당한행위라면 어떻게하면 되지요
3월말에 이회사에서 퇴직한친구가 있어요 이친구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하면 되지요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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