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7:32

안녕하세요. 김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활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으로 하루, 한달을 버텨나가는 봉급쟁이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대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축소 등 말그대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활상 급하게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여 스스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고 말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든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해당합니다.)을 파악하여 가압류해 놓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단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더라도 "임금채권"(최종3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임금채권우선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정 wrote:
>
> 수고가 많으시네여...일일이 답변을 해주시는 데에 감동 받았어영...
> 전 6개월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 사장은 회사에 돈이 없는데 나보러 어쩌냐 라는 식입니다...돈이 없으니 못준다...
> 한달 두달 말로만 미룬지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여..회사에 돈이 없다면..
> 회사 재산 중 물품을 일단 나에게 보관하게 하고...다시 정해진 날까지 돈을 못주면 그 물품을 제가 소유하는 거로 함 얘기해 볼 예정인데여...
> 그게 가능한가여?
> 사장 맘대로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 당장 200만원의 돈이 필요해서 그 물품을 담보로 돈을 꾸려고 합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급하게 돈을 융통 시킬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거 같아서여...
> 고소해서 돈을 받는다구 해두...오래 걸릴것같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영....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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