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4:57

안녕하세요. b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학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에 의하여 해당근로자의 학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가 그러한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측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력을 인정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약정인 경우 근로자로써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선 회사측에 학력인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시 학력인정여부에 관한 약정내용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채용조건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가 있다면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차후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될 때는 현실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임을 배워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ing wrote:
>
> 작년 전문대 야간 정보통신과2년 재학중 고졸 학력으로 정보통신회사에 취업했습니다.
> 사장과 면접 당시 전문대 졸업후 학력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4월 정기 임금인상시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재직중 학력이수 부분에 대한 인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가요?
> 아니면 회사 사규(사장의 뜻)에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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