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4:26

안녕하세요. 이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직에서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일수 등에 불이익이 없이 계속근로연수가 통산되었다면 계속근로여부는 문제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차후 회사측의 재계약거부가 해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될텐데 이는 고용관행과 회사내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두번정도 반복된 상태라면 계약기간을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면 형식상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약만료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 갱신의 판단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몇 번의 반복이 있었는가 보다는 기업의 관례에 따라 유사직종, 유사시기의 다른근로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귀하의 사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귀하와 유사한 사례 다른근로자와 회사의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타의 근로자들은 4~5번의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유독 귀하의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없이 2번의 갱신으로 끝났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민 wrote:
>
>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의 4월 21일자 질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 경우는 영업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직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채용절차를 밟은 후 업무직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 얼핏 보면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저는 영업직과 업무직 사이에 설정된 합리적인 차별적 근로조건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용과정에 응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급여등 모든 차별적 변화에 동의하며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직 고용계약과 현재의 업무직 계약이 연속된 계약으로 보고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 현재 업무직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전 영업직과 현 업무직의 계약의 연속성은 인정받을 수 없어 현 계약만료시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게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 감사합니다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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