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8:52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의 4월 21일자 질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영업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직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채용절차를 밟은 후 업무직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 얼핏 보면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업직과 업무직 사이에 설정된 합리적인 차별적 근로조건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용과정에 응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급여등 모든 차별적 변화에 동의하며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직 고용계약과 현재의 업무직 계약이 연속된 계약으로 보고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업무직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전 영업직과 현 업무직의 계약의 연속성은 인정받을 수 없어 현 계약만료시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게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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