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3:59

안녕하세요. 이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 강제하는 휴가가 아닌 노사자치규범에 의한 임의적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질병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상 질병의 구체적인 병명없이 "비업무상질병의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유급병가신청해야 한다" 정도의 규정이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토대로 회사측을 설득하여 치료를 위한 상당기간의 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서면으로 요구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으들어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부득이하게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한 회사의 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 유급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진다거나, 출산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여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전에 3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민 wrote:
>
> 4월 21일자 제 질문에 신속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저는 지금 임신중독증은 아니고, 단지 하혈을 한번 하고 태아가 안정치 못하여 산모의 안정을 요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
> 답변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질의시 설명드렸던 유급병가(100%의 급여가 지급되는 20역일의 병가와 80%의 급여가 지급되는 추가적인 병가)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 만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를 받아 예정일보다 여러달 미리부터 쉬는데, 쉬기 시작한 후 1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출산하게 되면, 저는 산후에 30일까지는 쉴 수 있지만 쉰 기간 전체 중에서 60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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