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0:30

안녕하세요. 강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사직서 제출) 회사가 이를 수리하게 되면 그 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퇴사예정일로부터 1임금지급기 이전에 여유있게 사직의사를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문제뿐만아니라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에 계약인 만큼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어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발기간을 주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해지에 관해 당사자간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하더라도 기왕의 근로(3월 18일~4월7일까지)의 대가는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신우 wrote:
>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시네요
>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것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서 입니다
> 전 응급구조사로 2001년 1월18에 129(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들어가
> 한달에 7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던중
> 소방서에서 공공근로자를 4월9일까지 급히 구한다고 4월7일에 연락을 받고서
> 4월8일에 129에 전화를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딨냐며 사람을 구해놓고 가지 않으면 3월 18일부터 4월7일까지의 급여는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 주위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껏 두번의 급여지급일(18일)에도 주질 않고 23일에 지급했습니다
> 40여만원이 작다면 작겠지만, 더럽다고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 그동안 참아왔던게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 직원을 자기 종 부리듯 부리고 말도 막하며 인심공격도 일반화된 ......
> 그래도 노는것보다 나을거라 생각하며 참아왔는데
> 돈을 안주겠다니 이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혹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올려 주실수는 없을까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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