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0:06

안녕하세요. 비오는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기발령의 종료와 함께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 산입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하의 경우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의 3/2를 지급받았다면 대기발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대기발령 종료후 퇴직시 대기발령기간이 3월이내일 경우에는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의 총일수에서 제외하고(대기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 대기발령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발령일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자체의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자체가 갖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휴직이나 대기기간설정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은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면하기 위한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일부의 조치만 취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경영방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장기간 대기기간을 둔다면 대기기간의 부당함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오는중 wrote:
> 상담을 원합니다.
> 우선 회상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회사의 사정상 제가 속한 부서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모든 인원이 분사되는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존의 회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 기존의 회사에서 분사조직에 합류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
> 3가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발령
> 또 일부는 교육으로 발령을 하여 교육중이며
> 이제 이야기 하려는 저를 포함한 일부의 인원은 인사부 대기를 시켰습니다.
> 이러한 인원 조정과정에서 회사에서는 제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 저를 포함한 일부인원에 인사부에 강력히 항의 하였으나
> 인사부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부대기로 있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가
> 새로운 부서로의 발령을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회사가 좋지 않은 관계로 올해 안으로 1천명 정도의 인원감축을
>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서로의 발령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
> 이제 문의 하려는 내용입니다.
>
> 1. 인사부 대기의 상태에서는 임금이 통상의 2/3정도가 지급됩니다.
> (즉 기본급만 지급되고 나머지 수당은 지급이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인사부 대기로 3개월정도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통상임금의 3개월전의 임금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러한 인사부 대기상태의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2. 회사의 이번 조치는 본인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조치(인사부대기)로써
> 3가지의 조치를 나눈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 회사의 조치의 부당함을 회사에는 이미 피력하였으나
>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너무나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고로 제가 다닌 회사는 건설회사로써 인사부대기는 일상적 조치라고 이야기 합니다.
> (인사부 관계자)
> 즉,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끝나면 회사에서 인사부대기로 있다가 다음 현장으로 나가는
> 그야말로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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