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7:42

안녕하세요. 이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침착하게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마땅히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첫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이를 받아들이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당한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정 wrote:
>
> 안녕하세요.
> 오늘부터 갑자기 한가해진 맘에 너무 분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어저께 회사에서 오전 10경에 회사사원 (35명정도 됨) 을 다 부르더니 회사경영이 어려워진관계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구 명단은 게시판에 붙였답니다. 돈이 없으니깐 법대로 하라며 버티는 사장과 그아들 이사(나이가 30대임)는 잠시 도망가 있었습니다.
> 해고되 사람들은 일주일은 더 나와도 좋다며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것은 그날이 월급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노동법은 몰라도 해고30일전 통보안하면 1달 급여 더 나간다는것은 알고있기에 말 했더니 못주겠대요. 돈없다구. 그래서 60평에서 32평 전세(2식구인데...)로 옮길정도로 생활도 말이 아니라구..그래서 못주는 자기를 이해해달라구...그리구 해고명단에 오른 사유를 말해달라구했더니 다른 이유도 없고 그냥 다른사람한테 양보했다구 생각하래요. 더 기막힌것은 경영이 어렵다면서 박사급의 사람하나와 경리가 있는데도 그 전날에 더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구 하니깐 사장얘기가 일이 많아서 어쩔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하무인이라서 그냥나오긴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남아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것같아서요. 화두 많이나구...
> 오늘 다른 직원한테 전화왔는데 촬영 중이래요. 참고로 말하면 '인터넷포스트'라는 회사이고, www.doctor.co.kr www.mypicbook.co.kr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의료사이트와 유아사이트랍니다. 그리구 전 거기 디자이너였구요.(5월에 결혼해요.근데 타당한 해고원인엔 이얘긴 하지않던걸요) 전 너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 제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2001.04.16 408
Re: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2001.04.17 525
Re: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2001.04.17 964
Re: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2001.04.18 903
`야~! 커피가져와.` 2001.04.16 397
Re: `야~! 커피가져와.` 2001.04.17 501
조합활동 및 남여간의 차별대우에 대하여 2001.04.15 437
Re: 조합활동 및 남여간의 차별대우에 대하여 2001.04.16 632
박경수 2001.04.15 341
Re: 박경수 2001.04.16 382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위반관련 2001.04.15 803
Re: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위반관련 2001.04.17 2058
조회시간및 청소시간의 대한 질의 2001.04.14 994
Re: 조회시간및 청소시간의 대한 질의 2001.04.16 1614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급근로자 2001.04.14 518
Re: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급근로자 2001.04.16 635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1.04.14 417
Re: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1.04.16 506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2001.04.14 695
Re: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2001.04.16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