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6:57

안녕하세요. 이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가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회사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회사재산만,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파악하여 가압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압류 및 소액재판에 등에 관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호 wrote:
>
> 제 처가 작년12월말일에 퇴직했고 퇴직전 임금 2개월치, 퇴직금, 퇴직전 임금대신 직원끼리 맞보증으로 대출받은돈을 못 받았습니다.
> 현재 그 병원장은 채불임금 관련으로 노동부에 제소 당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은 납부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불임금을 민사의 소액 재판을 청구하여 받을려고 했는데 그병원장은 너무 대단한 분이여서 이미 병원장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이 해 놓은 상태여서 재판에 승소하여도 돈을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 그런데 이병원이 곳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돈을 받기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은데 병원 인수시기를 늦추게 하여 제가 재판에 승소하고 병원 수익금으로 돈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인수비용에서 저희가 받을 돈은 따로 책정받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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